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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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은 ①연령 ②소득 ③근로활동 ④가구재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서류 접수 단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아래 조건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근로활동: 본인 명의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 것
가구소득: 소득인정액(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정부가 가구원 수별로 매년 고시하는 소득 기준선) 5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포함)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 원(2026년 신규 신청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신청 일정은 매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령·소득 기준, 2026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원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50% 초과~100% 이하인지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과 소득 요건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신규 신청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만 가능하며, 과거(2025년까지) 있었던 50%초과~100%이하 구간은 2026년부터 신규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두 구간이 지금도 나란히 열려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낮은 가구는 신청 가능 연령이 만 15세~만 39세로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되고, 소득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으로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므로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구간 (2026년부터 신규 모집 중단)
이 구간은 연령 만 19세~만 34세, 월 근로·사업소득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2025년까지 운영됐지만, 2026년부터는 신규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이 구간으로 가입해 있던 기존 가입자의 지원 유지 여부는 이번 변경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정확한 최신 신청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100% 이하 |
|---|---|---|
2026년 신규 신청 | 가능 | 2026년부터 중단 |
가입 연령 | 만 15세~39세 | 만 19세~34세(신규모집 중단) |
소득 요건 | 근로·사업소득 발생(상한 없음) | 월 50만~200만 원(신규모집 중단) |
가구재산 기준과 근로활동 인정 범위

가구재산 기준, 지역마다 다릅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가구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이 상한선이며, 이때 재산가액에는 자동차 가격도 포함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본인 명의 재산뿐 아니라 동일 가구원의 재산까지 합산되므로, 가족 명의 자동차나 예금까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활동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소득 대체성 급여
국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 단, 자활근로사업은 예외적으로 인정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
아직 취업 전이라 근로활동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구직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을 먼저 활용해 소득을 확보한 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순서도 고려할 만합니다. 채용 정보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확인하는 법도 참고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제도들, 정확히 구분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운영 부처와 지원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복지로가 운영,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이전에 쓰이던 옛 명칭입니다. 현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되어, 기존 통장 가입자는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기업 규모·재직 요건으로 대상을 정하므로 저소득 요건이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신청자격 자체가 다릅니다.
청년희망두배통장, 일하는청년통장 등 지자체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가입해 지원금까지 받고 해지한 이력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과거 통장 이력을 꼭 점검하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공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제출합니다.
시·군·구에서 자격 확인(소득·재산 조사)을 진행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정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가 아니라 연 1~2회 지정된 기간에만 접수합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은 매년 보건복지부 공고와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시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가입 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통장가입기간 내)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놓치면 만기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적립금을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중도환수해지 사유가 되어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정기·수시 확인조사)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직·퇴사 시에는 반드시 상담 창구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미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하고 해지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복지로가 운영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장기근속 지원제도로 운영 부처와 신청자격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Q.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은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이미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한 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지원금까지 지급받고 해지한 이력이 있다면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요건을 충족한 지급해지라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지만, 교육 미이수·근로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환수해지라면 정부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되고 본인이 낸 적립금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Q. 신청은 1년에 몇 번,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연 1~2회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접수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