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뭐가 다를까?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핵심 차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과 지원 방식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현금 지원 여부입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정액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매월 정액 수당 없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60만원이며,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인(40만원)까지 가산되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소득·재산·취업경험이 갈림길
1유형은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공통으로 연령 15~69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만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여기에 유형별로 소득 기준과 과거 취업경험 유무가 갈립니다.
요건심사형 –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60% 이하라면 요건심사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예산과 무관하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청년특례) – 취업경험이 없어도 가능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라면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요건으로 선발형(비경제활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형은 요건을 충족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이 결정되므로, 요건심사형과 달리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15~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청년특례로 신청할 수 있어 문턱이 한층 낮습니다.
2유형: 특정계층·청년·중장년 — 소득 무관 대상도 있다

2유형은 현금성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상에 따라 특정계층·청년·중장년 세 갈래로 나뉩니다.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구직단념청년까지
다음 대상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없이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가구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종사자
-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이직자 등
청년(15~34세)과 중장년(35~69세) – 소득기준이 다르다
특정계층에 속하지 않아도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35~69세 중장년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재산 기준은 없음). 같은 2유형이라도 나이에 따라 소득 요건 적용 여부가 갈리는 셈입니다.
1유형 vs 2유형 한눈에 비교
소득·재산 기준 요약 —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2유형 중장년은 100% 이하이며, 재산은 일반 4억원,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입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연령 | 15~69세(청년특례 15~34세) | 특정계층 무관·청년 15~34세·중장년 35~69세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 120% 이하) | 특정계층·청년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기준 |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100일·800시간 이상, 그 외 무관 | 무관 |
| 현금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총 360만원, 가산 시 월 최대 100만원) | 정액 구직촉진수당 없음, 취업활동비용 지원 |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담당자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구직자가 이행할 훈련·구직활동을 담은 계획서)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훈련을 병행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 훈련비 지원까지 챙기는 것이 좋고, 이렇게 쌓은 훈련 이력은 IAP 이행 실적으로도 인정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인 성실 구직활동 조건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취업경험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담당자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 IAP에 따라 직업훈련·구직활동을 이행하며, 1유형은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아래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세부 서식과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특정계층 해당 여부나 복지 연계 정보는 복지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2년 내 취업경험과 소득·재산 수준을 먼저 따져보면 됩니다. 취업경험이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면 1유형 요건심사형, 경험이 없어도 청년(15~34세)이면 소득 요건이 완화된 1유형 청년특례나 2유형 청년 유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나 고용노동부·복지로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정말 월 60만원인가요? 예전엔 5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25년까지는 월 50만원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월 60만원(6개월 총 3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인(40만원)까지 가산되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2유형은 현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 총 360만원)은 2유형에는 없습니다. 다만 2유형도 취업활동비용 등 일부 현금성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급 항목과 금액은 신청 시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 기준(4억원·5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등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일반 신청자는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하고, 15~34세 청년(1유형 청년특례·2유형 청년 유형 포함)은 5억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1유형과 2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면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매달 정액 현금인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이 생계 지원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 탈락할 수 있는 반면, 2유형 청년·특정계층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유리한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