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금액·신청 기준 정리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 제도입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일반 지원액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며, 영아기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과 기본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회사 규모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이 지급 제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자격 외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 사업주,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개 등 사업주 요건에 따른 제한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지원 금액

일반 지원과 영아기 특례
일반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허용하면 특례가 적용되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월 3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해당 특례의 연간 총액을 570만원으로 제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 월 200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사용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월 지원액 | 주요 조건 |
|---|---|---|
| 일반 육아휴직 지원 | 30만원 | 근로자 1명 기준 |
| 영아기 특례 | 첫 3개월 100만원, 이후 3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또는 임신 중,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월 10만원 추가 |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산정은 신청 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특례와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특례를 지원받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해당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체인력 지원을 함께 검토한다면 특례 적용 여부와 기간별 지급 기준을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점과 지급 방식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휴직을 분할해 사용했다면 각 분할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휴직 시작일, 분기별 신청 가능 시점, 각 종료일, 복직 후 6개월 경과일을 일정에 기록해 두면 신청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육아휴직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사발령문 등이 증빙 자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접수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및 사업주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 허용 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의 육아휴직 지원금 안내를 확인하고, 고용24 기업서비스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휴직 중 신청분과 복직 후 계속 고용 확인분을 각각 신청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제도 적용이나 개별 근로자 요건이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점검할 사항

- 근로자 급여와 구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장려금은 별도 신청입니다.
- 30일 요건: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상 허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특례 조건: 자녀 연령 또는 임신 여부뿐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기한: 분할 사용 건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복직 후 지급분: 나머지 50%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 관한 제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해당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2026년 영아기 특례는 얼마인가요?
안내된 요건을 충족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이후에는 월 30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에는 종전 월 200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50%는 휴직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 뒤 신청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각 분할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와 최신 제도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휴직 사용 기간, 자녀 연령, 기업 요건 및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