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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 준비물부터 수령까지

✍ 라이프큐브 편집팀 · 2026. 9. 26. · 생활·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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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증 발급 대상과 기본 기준
  2. 신청 전에 챙길 준비물과 선택 사항
  3. 청소년증 발급 방법 4단계
  4. 수령 후 사용과 재발급 때 알아둘 점
  5. 자주 묻는 질문
  6. 참고자료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교에 다니는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발급신청서와 규격에 맞는 사진 1매가 기본 준비물입니다. 2026년 기준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카드가 나오기 전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별도로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과 기본 기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들고 신분 확인과 청소년 할인에 활용하는 모습

학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가 대상이며,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여부나 학생증 소지 여부는 신청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과 청소년 우대에 활용됩니다

청소년증은 수능·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이나 은행 등에서 신분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등 금융거래에서는 주민등록초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용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교통·문화·여가시설의 청소년 할인이나 면제는 시설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 청소년증 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이며, 학교 재학 여부는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전에 챙길 준비물과 선택 사항

청소년이 신청서와 사진을 준비하고 대리 신청 서류와 교통카드 기능을 확인하는 모습.

신청 상황

준비할 것

확인할 점

청소년 본인 신청

발급신청서, 사진 1매

3.5×4.5cm, 6개월 이내 촬영

대리 신청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대리 자격과 제출 서류를 사전 확인

발급신청 확인서도 신청

기본 준비물, 사진 1매 추가

확인서 발급을 함께 요청

사진과 대리 신청 서류

성평등가족부 안내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기준 사진은 3.5cm×4.5cm 1매이며, 신청서 서식은 모자를 벗은 상반신을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안내합니다. 대리 신청은 아무 지인이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할 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은 신청 때 선택합니다

청소년증에는 선택 사항으로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서에서 기능 신청 여부와 제공 유형을 확인하고, 평소 생활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인지 살펴보세요. 기능을 신청하지 않으면 청소년증 자체를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 결제와 청소년 요금 적용에 필요한 등록 절차는 발급 후 카드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청소년증 발급 방법 4단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이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며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는 모습

1단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규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서류나 추가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방문 예정 기관에 미리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서식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능을 선택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수령 방법을 작성하고,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면 해당 신청 항목을 표시합니다.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은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3단계: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진 1매와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 자격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 과정에서 사진이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사진 규격과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4단계: 필요하면 확인서를 받고 완성된 카드를 수령합니다

청소년증은 신청 접수 뒤 제작 절차를 거쳐 수령합니다. 법정 신청서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14일이며, 실제 수령 일정은 접수와 제작·배송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금융 업무를 앞두고 있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카드가 나오기 전 신분 확인이 급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진 1매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수수료와 임시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무료지만, 등기우편 수령 시 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발급신청 확인서는 요청해야 발급되며, 발급일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수령 후 사용과 재발급 때 알아둘 점

청소년이 받은 청소년증의 이름과 교통카드 기능을 확인하고 있다.

카드를 받은 뒤 이름과 기능을 확인하세요

수령 즉시 카드의 이름 등 인쇄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했다면 사용 전에 카드 안내에 따라 충전이나 청소년 요금 등록 절차를 살펴보세요. 청소년 우대는 모든 장소에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처의 조건을 확인한 뒤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훼손은 재발급으로 처리합니다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재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과 온라인 재발급의 신청 조건이나 본인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지로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분실한 카드의 교통카드 잔액이나 정지 처리는 청소년증 재발급과 별도일 수 있어 해당 교통카드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증이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수령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 관련 문의가 있으면 접수한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합니다.

  • 금융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방문 기관의 추가 서류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증이 있어도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이 있어도 공적 신분 확인이나 청소년 우대 증표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령상 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센터에 인정 서류를 확인하세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Q.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Q. 카드가 나오기 전에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요청할 때 사진 1매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이용처가 확인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Q. 교통카드 기능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교통카드 기능은 발급신청서에서 선택하는 항목이므로 발급을 신청할 때 원하는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뒤 기능 변경이 가능한지는 발급 기관에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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