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4단계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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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전체 기간을 하나의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3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3개월차는 통상임금(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가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몰아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중에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육아휴직 자체를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육아지원 3법) 이후 기간과 분할 사용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아래에서 최신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될까? 대상과 기준
기본 대상과 기본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육아휴직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본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일반적인 맞벌이 근로자라면 이 1년이 기본값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조건부 특례
흔히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누구나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6개월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본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1년입니다. 1년 6개월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근로자, 중증장애아동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는 연장 특례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값인 1년이 적용됩니다.
분할 사용과 부부 합산 기간

분할 사용 횟수, 3회로 확대
2025년 2월 23일 개정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었습니다(즉 최대 3번에 걸쳐 사용). 개정 이후 현재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최대 4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3개월, 이유식 시작 시기 2개월, 어린이집 적응기 2개월, 초등학교 입학 시기 나머지 기간처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기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연장 조건(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을 부부 각자가 충족했을 때는 각자 1년 6개월씩 더해져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부 합산 기본값은 1년+1년, 즉 최대 2년입니다. "무조건 3년"이라는 안내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 사용 가능 기간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과 배우자의 사용 계획이 연장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조건 미충족(기본) | 조건 충족(특례) |
|---|---|---|
1인당 기간 | 최대 1년(12개월) | 최대 1년 6개월 |
부부 합산 | 최대 2년 | 최대 3년 |
분할 사용 횟수 | 3회에 한정(최대 4번 사용, 2025-02-23 개정)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3단계 지급률과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처럼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4~6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하한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도 반영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의 의미
예전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통상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산정된 급여 전액이 휴직 중에 바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별도의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4단계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4단계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육아휴직 확인서(또는 인사발령 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2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최초 신청은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이후에는 매월 또는 일정 기간을 묶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모성보호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매월 급여 수령 및 변동사항 신고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매월 급여가 입금됩니다. 휴직 기간 중 근무 형태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이후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4대보험 처리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신청 기한(휴직 시작 30일 전)을 넘기면 회사와 협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여유 있게 신청합니다.
"1년 6개월"·"부부 합산 3년"이라는 일반적인 안내만 믿고 계획하지 말고, 본인이 연장 조건에 해당하는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보험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합니다.
복직 후 고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일부 기업은 사규로 별도 정함),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직 중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육아휴직 중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 신고 절차가 일반 퇴사와 다소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해제 신고 없이 바로 상실 신고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휴직해제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종료일 변경 신고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절차 누락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저는 1년만 쓸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조건 등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값인 최대 1년(12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Q. 육아휴직을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 23일 개정 이후 현재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사용을 포함해 최대 4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2회 한정(최대 3번 사용)이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을 떼나요?
네,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이 지급되지만,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월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반드시 3년까지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 합산 최대 3년은 부부 각자가 연장 조건(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을 충족했을 때 각자 1년 6개월씩 더해진 수치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합산 기본은 1년+1년, 즉 최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