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목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무엇을 제공하나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 복지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취지이며, 방문진료·방문간호·재택의료 관리료라는 세 가지 수가 항목으로 비용이 구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독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본인부담금 기준과 2026년 최신 운영 현황을 명확한 수치로 정리합니다.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 기준: 30%·15%·5%로 나뉩니다
일반 가입자와 중증 재택환자의 차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를 이용하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2024년 11월)에 명시된 법정 본인부담률로, 흔히 알려진 통상 2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이거나 산소치료·인공호흡기 등 요양비 급여 대상인 중증 재택환자는 2024년 11월부터 본인부담률이 15%로 경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양비 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방문 없이도 필요 의료기기 사용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항목을 인정받은 환자를 뜻합니다.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2종 대상자와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는 방문진료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집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다소 높지만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아래 표로 구분별 부담률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 방문진료료 본인부담률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30%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산소치료·인공호흡기 등 요양비 급여 대상 중증 재택환자 | 15%(2024.1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2종 대상자 | 5% |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 5% |
방문진료료 본인부담률은 통상 20%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30%입니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나 산소치료·인공호흡기 등 요양비 급여 대상 중증 재택환자는 15%, 차상위 1·2종·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는 5%로 각각 경감됩니다.
재택의료 관리료 및 간호료: 기본 방문은 무료, 추가 간호만 유료

기본 제공 방문(무료)
재택의료센터가 제공하는 기본 제공 방문, 즉 의사 월 1회 이상과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재택의료기본료 포함)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매달 이 기본 횟수만큼 방문을 받는 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월 2회 초과 추가 간호 방문(유료)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구간은 월 2회를 초과해 최대 월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간호 방문뿐입니다. 2026년 기준 추가간호료는 53,770원이며, 여기에 아래와 같이 차등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15%, 약 8,07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6~9%, 약 3,220~4,840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면제
즉 '일반 15%·의료급여 6~9%·기초생활수급자 면제'라는 차등 부담률은 매 방문마다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월 2회를 넘는 추가 간호 방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실제 청구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전국 운영 현황: 229개 모든 시·군·구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규 지자체·의료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전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422개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법률에 대비한 확충 결과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참여 의료기관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 실제로 몇 곳이 운영 중인지, 어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용 대상과 신청 방법

이용 대상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요양원 등 장기요양 입소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재가 서비스 특성상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재택의료센터 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인정 결과를 받습니다.
담당 케어매니저 또는 재택의료센터 운영 의료기관에 이용 의사를 전달합니다.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간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의사 방문, 월 2회 이상(필요시 최대 월 3회) 간호사 방문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고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재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미 요양원에 입소했거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는 재가 서비스 특성상 제외됩니다.
Q. 방문진료료 본인부담률이 20%가 아니라 30%인가요?
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방문진료료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가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나 산소치료·인공호흡기 등 요양비 급여 대상 중증 재택환자는 2024년 11월부터 15%로 경감되었고, 차상위 1·2종·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는 5%가 적용됩니다.
Q. 매달 의사·간호사 방문을 받으면 항상 본인부담금이 나오나요?
아니요. 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의 기본 제공 방문(재택의료기본료 포함)은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월 2회를 초과해 최대 월 3회까지 이용 가능한 추가 간호 방문에 한해서입니다.
Q. 우리 지역에 재택의료센터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별 참여 의료기관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추가 간호 방문은 한 달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제공되는 월 2회를 넘어 최대 월 3회까지 추가 간호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방문에 대해서만 일반 15%, 의료급여 6~9%의 본인부담이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