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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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기간, 언제부터 가능할까?

기초연금은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다만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이 시기를 알아두면 생일이 지나자마자 첫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시점만 늦어집니다.
신청 시작 시점 확인하기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인 경우 9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지급되도록 준비합니다. 반대로 신청을 미루면 실제 자격이 된 시점보다 급여를 늦게 받게 되므로,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달력에 신청 가능 시점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하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등)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장애수당, 실업급여, 주택연금·농지연금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재산은 부동산·자동차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으로 나눠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물가·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반드시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과 자동차 예외
시가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골프·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으로 소명되는 차량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1대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 전 담당 창구에 문의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 | 수급 요건 핵심 |
|---|---|
단독가구 | 본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부부가구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담당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진행
지급 여부 및 급여액 결정 통지
결정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
신청 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매년 정해지는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A급여)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외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수준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규정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오히려 신청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방지감액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 두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실제로 얼마나 받을지 가늠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16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감액률 조정폭이나 적용 대상 범위, 확정된 시행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추진 방침 단계입니다. 실제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에 대해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개편안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혀, 2025년 12월 업무계획 발표 이후에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는 부부라면 여전히 각자 산정액의 20%가 감액된 상태로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생일이 지난 뒤에야 신청해 첫 지급월이 늦어지는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빠뜨려 재방문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단, 일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추후 소득인정액이 다시 산정되는 경우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정부24나 복지로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시 신청이므로 놓쳤다고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가 된 후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 받는 시점이 늦어질 뿐입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 부부감액 규정은 2026년 8월 현재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감액 제도 덕분에 기준선 근처에 있는 경우 급여액을 줄여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예상 급여액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확인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