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AI교육 자기부담금, 얼마나 될까?
목차
국비지원으로 들을 수 있는 AI 교육 과정은 크게 K-디지털 트레이닝(KDT)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C)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KDT는 자부담금 0원, 훈련비 전액 국비 지원'이라는 설명이 흔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KDT 과정부터는 훈련비의 90% 이상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훈련생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한도는 최대 60만원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정부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형 계좌) 잔액이 넉넉해도 부담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면제되는지, KDC 자부담금은 왜 더 이상 환급되지 않는지를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비지원 AI 교육, KDT·KDC 두 갈래 이해하기

K-디지털 트레이닝(KDT)이란
KDT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실무 중심으로 배우는 훈련과정입니다. 보통 300시간 이상의 장기 과정으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이직을 목표로 하는 훈련생이 주로 선택합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C)이란
KDC는 디지털 분야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을 위한 단기·기초 과정입니다. 코딩, AI 활용, 데이터 분석 등 입문 내용을 다루며 KDT보다 수강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KDT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발생 기준과 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제46조제2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KDT 과정은 훈련비의 90% 이상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훈련생이 직접 부담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대 한도는 60만원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지원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이며, 지원을 받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잔액에서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차감됩니다. 즉 계좌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도 자기부담금이나 차감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KDT 과정은 훈련비의 10% 이내(최대 60만원)를 훈련생이 직접 부담하며, 지원을 1회 받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잔액에서 3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차감됩니다.
면제 대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없이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특정계층
별표4 '훈련생의 유형에 따른 특례' 대상자
KDC 자부담금, 수료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환급 근거 조항 삭제
종전에는 KDC 자부담금 일부를 수료 시 환급해주는 근거 조항(제46조의2)이 있었지만, 현행 고시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KDC는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며,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받지 않는 본인 실부담 구조입니다.
경과조치로 남은 예외
부칙 제2025-41호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된 과정만 종전 규정에 따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설된 KDC 과정의 자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설된 KDC 과정의 자부담금은 수료해도 돌려받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설 과정만 부칙(제2025-41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DT vs KDC 비교와 계좌 한도
구분 | KDT | KDC |
|---|---|---|
자부담금 | 훈련비 10% 이내 자기부담(최대 60만원 한도), 2026년 시작 과정부터 적용 | 수강료 중 일정 비율 본인 부담(환급 없음) |
지원 방식 | 훈련비의 90% 이상 국비지원,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계좌잔액에서 300만원 차감 | 수강료 중 국비지원분을 뺀 나머지는 본인 부담(환급 없음) |
추가 지원 | 해당 없음 | KDC 전용 추가지원 50만원 별도(기본 계좌한도 300만~500만원 외) |
수료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KDC는 제38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라 별도의 최종평가 없이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 수료로 인정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 300만원에 추가 2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KDC 전용 추가지원 50만원은 이 기본 계좌한도(300만~500만원)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국비지원 AI 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75세 이상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원 이상인 사업자(제4조제2항제13호) — 매출과세표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으로 만 45세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대학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신청 절차와 준비물
실제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련 고시와 제도 운영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최초 1회,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원하는 KDT·KDC 과정 검색 및 선택
훈련기관 방문(또는 온라인) 상담 및 등록
수강료 중 본인부담금 결제 후 훈련 시작
자주 묻는 질문
Q. 국비지원 AI 교육도 이제 돈을 내야 하나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KDT 과정은 훈련비의 10% 이내, 최대 6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특정계층 등 일부 대상자는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Q. KDC 자부담금은 수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종전에는 수료 시 자부담금을 환급해주는 근거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설된 KDC 과정의 자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설 과정만 부칙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따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이 많으면 자기부담금 없이 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KDT 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지원되며 지원 시 계좌잔액에서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차감되므로, 잔액 규모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도 국비지원 AI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미만이라면 다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KDC는 수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KDC는 별도의 최종평가 없이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 수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