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금액 2026 완전 정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된 주택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 소유 가구라면 최대 1,241만 원 상당의 주택 수리를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원 금액,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수선유지급여란 무엇인가요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제도의 한 종류로,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장판 교체부터 지붕·벽체 구조 보강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와 달리,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급자가 별도로 공사 업체를 구하거나 비용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핵심 차이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임차급여(월세 보조)를 받고, 자가 소유자라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같은 저소득 가구라도 집 소유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본인이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주택 소유권이 없으므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자 조건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주택 소유·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신청이 어려우며, 특히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포함)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므로, 월 수입이 적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참고)
1인 가구: 약 114만 8천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8만 8천 원 이하
3인 가구: 약 242만 4천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92만 7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소유 및 거주 요건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가구 구성원 명의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조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나 별도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자가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저소득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LH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또는 주거급여 차상위 수급자
- 임차인이 아닌 실 거주 자가 소유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과 금액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며, 각각 지원 한도액과 공사 주기가 다릅니다. 보수 유형은 LH 직원이 직접 주택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보수 유형 | 지원 한도액 | 지원 주기 | 주요 공사 범위 |
|---|---|---|---|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오급수, 난방(보일러), 단열 공사 등 |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지붕, 욕실, 주방, 구조 보강 등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비율
같은 보수 유형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는 지원 한도의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이보다 높아질수록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지원 비율은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LH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직접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대금은 LH가 업체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급자는 공사 비용을 미리 마련하거나 업체를 직접 섭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를 원할 경우에는 초과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수선유지급여 신청은 임차급여와 동일하게 주거급여로 통합 신청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여부 심사와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자가 소유자로 확인되면 수선유지급여로 처리됩니다. 미리 챙길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두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담당자가 공공데이터망 조회)
- 주택 노후도 조사: LH 직원이 직접 방문해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유형(경·중·대보수) 결정
- 수급자 선정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 및 보수 유형 서면 통보
- 시공 일정 협의: LH 지정 업체와 공사 일정 협의 후 착공
- 공사 완료 확인: 공사 후 수급자가 완료 서명, 하자 보수 기간 내 문제 발생 시 무상 처리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 상이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임금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택 소유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 담당자가 공공데이터망 직접 확인 가능)
실제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공공데이터망을 통해 소득·재산·주택 정보를 상당 부분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최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탈락 원인
흔한 탈락 사유와 예방법
신청 후 탈락하는 사례의 상당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 포함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항목을 사전에 꼭 점검하세요.
- 재산 과다: 부동산·금융자산을 기본 재산액 공제 후에도 소득환산액이 높으면 탈락 가능
- 타 주택 보유: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토지를 보유하면 재산 산정에 합산됨
- 주민등록 불일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수급 자격 박탈 위험
- 가구원 재산 합산: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가족의 소득·재산도 가구 단위로 합산됨
- 수선 주기 미도래: 이전 지원 후 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신청 불가
⚠️ 수선유지급여는 현물 지원입니다. 수급자 선정 전에 개인이 먼저 공사 비용을 지출하고 수리를 완료한 경우, 소급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선정 후 LH의 안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세요. 붕괴 위험 등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하세요.
장애인·고령자 가구 추가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이 있는 가구 또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가구는 일반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 동선 확보, 안전 손잡이 설치, 욕실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장애 유형 및 가구 상황에 맞는 주택 개조 공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가구 내 장애·고령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의 독거노인이 있는 가구라면 방문진료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건강 및 생활 지원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임차인)도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만 지원됩니다. 세입자라면 동일한 주거급여 제도 안에서 임차급여(월세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임차급여를, 자가 소유자라면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Q.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공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통상 30~60일이 소요됩니다. 이후 LH가 업체를 배정하고 공사 일정을 협의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며, 대보수처럼 규모가 큰 공사는 실제 시공 기간도 수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신청 시 주민센터에 사유를 알리고 별도 지원 방법을 문의하세요.
Q. 한 번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지원 주기가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으며, 주기가 지났고 소득 요건을 여전히 충족한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소득인정액 조사가 새로 이루어지므로 그 사이에 달라진 소득·재산 변화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자비로 수리를 마쳤는데 나중에 보전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LH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 전에 개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수리를 마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지원 주기에 재신청하거나,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별도 주택 수리 보조금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Q.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나요?
공공임대주택은 개인이 주택 소유권을 갖는 형태가 아니므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보수 책임은 임대인(LH 또는 지자체)에게 있으며, 입주자가 개인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