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자격 조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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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집값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단일 상한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재산기준의 차이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은 재산의 시세나 공시가격 한도가 아니라,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심사하며, 신청자의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판정에 쓰는 값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월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 |
따라서 같은 가격의 집을 보유해도 다른 소득과 재산, 거주 지역, 부채 등 가구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가격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핵심: 2026년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은 재산가격 상한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항목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해당하는 소득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정해진 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가구특성별 지출 등도 공식 조사 기준에 따라 고려됩니다. 공제액과 인정 범위는 시점 및 개인별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 안내의 숫자를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종류별로 조사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 등 공식 산식 요소를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값입니다. 단순히 재산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면 개인의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값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부채 반영

주택·토지: 일반재산으로 조사합니다. 시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인정되는 재산가액과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거주 주택이 있다고 자동 탈락하거나 특정 집값 이상이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보증금: 임차보증금도 재산 조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계약 내용과 신고 자료 등 공식 조사 결과가 반영됩니다.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등은 공식 산식과 적용 요건에 따릅니다.
자동차: 차량의 종류·가액·용도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최신 사업안내를 확인하세요.
부채: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확인 가능한 부채는 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간 채무나 주장한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빙과 인정 범위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외에 금융재산과 근로소득이 있거나, 부부 중 한쪽에게 연금소득이 있다면 함께 조사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신청까지

먼저 모의계산으로 자료를 정리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해 대략적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 자료에 따른 참고 결과이며, 실제 선정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와 심사로 결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택·토지·임차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와 확인 가능한 부채 자료를 정리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항목을 입력해 참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는 수급 대상 선정 여부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 이후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부부감액이나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동되는 감액은 급여액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예외·특례 여부는 유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 자격과 급여 산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및 복지로의 최신 안내와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은 예상 확인용입니다. 최종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공식 조사·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값만으로 정한 일률적인 탈락 상한은 없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인가요?
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재산 조사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기준 이하가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신청을 접수한 뒤 공적자료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Q.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월 지급액인가요?
아닙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원은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연금 지급액은 선정 여부가 결정된 뒤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과 감액 규정을 적용합니다.